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02.07.01 | 대법원규칙 제 01758호 | 2002.06.01 제정 | 대법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20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