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