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1. 연령 정년: 60세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 2급 직원: 5년
나. 3급 직원: 7년
다. 4급 직원: 12년
라. 5급 직원: 18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7>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7>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