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증거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 감정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13조의2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제4조, 제2장제1절,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4장,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를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