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징계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아래 쪽의 출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③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의 출석 통지를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징계의결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징계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서면진술 요구서를 보내 이를 교부하게 하고,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징계의결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국외체류 또는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