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회의)
① 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