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삭제 <1995ㆍ12ㆍ30>

② 근무성적평정(임기제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외한다)은 정기 근무성적평정과 수시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12.9.21, 2014.3.18>

③ 수시 근무성적평정은 전직, 승진, 그 밖에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2.9.21>

④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9.21>

제26조의2(증언ㆍ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를 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