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삭제 <1995ㆍ12ㆍ30>
② 근무성적평정(임기제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외한다)은 정기 근무성적평정과 수시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12.9.21, 2014.3.18>
③ 수시 근무성적평정은 전직, 승진, 그 밖에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2.9.21>
④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