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 중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직무에의 적합성,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해당 직원의 경력이 그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다.

제44조(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13조의2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제4조, 제2장제1절,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4장,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를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