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