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평가 의뢰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중 평가 의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0.7.24>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0.7.24>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82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매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