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