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4.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②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6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의4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1.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것
2.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3.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4.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한 거주의무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월일수(年月日數) 중 일수 30일을 1개월로 산정할 것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할 것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아 매입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이하 "평균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
다.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
2.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영 별표 3의2에 따른 매입금액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
3.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매입비용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