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표 공유자 및 다른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