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제 14438호 | 1994.12.23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재무제표등)

①법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②법 제1조의2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결잉여금계산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말한다.

제1조의3 (지배ㆍ종속의 관계)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주식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증권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주식회사

2. 제2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3.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

4.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각각 금융업과 비금융업 또는 비금융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당해 종속회사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93ㆍ5ㆍ27>

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1993ㆍ5ㆍ27, 1994ㆍ4ㆍ30>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제3조 (감사인의 선임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감사인으로 한다.<신설 1994ㆍ4ㆍ30>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증권관리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변경 또는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감사인에 대한 업무제한의 내용과 취지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법 제4조제3항 본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자도입계약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등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4ㆍ30>

④법 제4조제3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인지명이 있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4ㆍ30>

⑤법 제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ㆍ변경 또는 선정한 때에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ㆍ변경 또는 선정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의 승인내용

3.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의 제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

4.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5. 기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4조 (감사인의 지명대상)

①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4ㆍ4ㆍ30>

1. 배우자

2. 4촌이내의 부계ㆍ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배우자의 3촌이내의 부계ㆍ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④법 제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상장법인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개정 1991ㆍ11ㆍ5, 1994ㆍ4ㆍ30>

1.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이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상인 회사

2. 증권거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의 당해 회사

3.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4. 당해 회사의 임원, 법 제4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대주주 및 이 영 제5조에 규정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상인 회사

5. 기타 증권거래법ㆍ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위반 등으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당해 회사

⑤법 제4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1994ㆍ4ㆍ30>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중 자산총액이 300억원이상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2. 다음 사업연도중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거나 다른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5조 (관계회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1994ㆍ4ㆍ30>

1. 당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해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2. 동일인이 당해 주식회사를 포함한 2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외의 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에 당해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6조 (재무제표등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6주일전까지로 하고, 연결재무재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로 한다.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등)

①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전에, 증권관리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해 회사와 증권관리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이상인 등록법인인 경우 당해 회사의 주주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경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의 소유주식현황

④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ㆍ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ㆍ공시한다.

2.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점과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한다.

제8조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업무등) 증권관리위원회는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등을 수행한다.<개정 1993ㆍ5ㆍ27>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감리

2.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 및 평가

제9조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위임)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5ㆍ27>

1.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ㆍ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ㆍ이 영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4ㆍ4ㆍ30, 1994ㆍ12ㆍ23>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중 세부사항을 정하는 권한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자료제출요구권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의 취소등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④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4ㆍ4ㆍ30>

⑤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4ㆍ30>

⑥증권관리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4ㆍ4ㆍ30>

제10조 삭제<1994ㆍ4ㆍ30>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단체"라 함은 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삭제<1994ㆍ4ㆍ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3ㆍ5ㆍ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증권관리위원회(제9조제1항제2호,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공인회계사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1ㆍ11ㆍ5, 1994ㆍ4ㆍ30>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변경등의 요구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업무등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한 조치등

②심의위원회는 회사와 감사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등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회사ㆍ관계회사ㆍ감사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6조 (업무보조) 법 및 이 영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증권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자료협조요청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증권관리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변경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증권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ㆍ공인회계사회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증권관리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위반사실 및 과태료 금액을 기재한 과태료납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5535호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연혁) 제34014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4.03.01 일부개정 (연혁) 제34014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연혁) 제33447호 공포 2023.05.02 시행 2023.05.02 일부개정 (연혁) 제32626호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연혁) 제32244호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타법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1394호 공포 2021.01.12 시행 2021.01.12 일부개정 (연혁) 제31113호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전부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28041호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일부개정 (연혁) 제28041호 공포 2017.05.08 시행 2017.11.09 타법개정 (연혁) 제27556호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타법개정 (연혁)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연혁) 제25791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25589호 공포 2014.09.03 시행 2014.09.03 일부개정 (연혁) 제25434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7.0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일부개정 (연혁) 제24637호 공포 2013.06.21 시행 2013.06.21 타법개정 (연혁) 제23496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3.02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2992호 공포 2011.06.27 시행 2011.06.27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1969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518호 공포 2009.05.29 시행 2009.06.01 일부개정 (연혁) 제21254호 공포 2009.01.06 시행 2009.01.06 타법개정 (연혁) 제20947호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653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033호 공포 2007.04.27 시행 2007.04.27 일부개정 (연혁) 제19375호 공포 2006.03.10 시행 2006.03.10 일부개정 (연혁) 제18882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6.30 일부개정 (연혁) 제18351호 공포 2004.04.01 시행 2004.04.01 타법개정 (연혁) 제18325호 공포 2004.03.22 시행 2004.03.22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7626호 공포 2002.06.19 시행 2002.06.19 일부개정 (연혁) 제17232호 공포 2001.06.08 시행 2001.06.08 일부개정 (연혁) 제16912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7 타법개정 (연혁) 제15896호 공포 1998.09.22 시행 1998.09.22 일부개정 (연혁) 제15779호 공포 1998.04.24 시행 1998.04.24 일부개정 (연혁) 제15311호 공포 1997.03.22 시행 1997.03.22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228호 공포 1994.04.30 시행 1994.04.30 일부개정 (연혁) 제13894호 공포 1993.05.27 시행 1993.05.27 일부개정 (연혁) 제13496호 공포 1991.11.05 시행 1991.11.05 전부개정 (연혁) 제12939호 공포 1990.03.03 시행 1990.03.03 일부개정 (연혁) 제12428호 공포 1988.04.04 시행 1988.04.04 일부개정 (연혁) 제11067호 공포 1983.03.10 시행 1983.03.10 제정 (연혁) 제10453호 공포 1981.09.03 시행 198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