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11.05 | 대통령령 제 13496호 | 1991.11.05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

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재무부장관이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증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주식회사

제3조 (감사인의 선임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증권관리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변경 또는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감사인에 대한 업무제한의 내용과 취지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ㆍ변경 또는 선정한 때에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ㆍ변경 또는 선정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의 승인내용

3.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의 제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

4.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5. 기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4조 (감사인의 지명대상)

①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4촌이내의 부계ㆍ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배우자의 3촌이내의 부계ㆍ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④법 제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상장법인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개정 1991ㆍ11ㆍ5>

1. 순재산액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이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상인 회사

2. 증권거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의 당해 회사

3.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4. 기타 증권거래법ㆍ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위반 등으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당해 회사

⑤법 제4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중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로 한다.<신설 1991ㆍ11ㆍ5>

제5조 (보고요구를 할 수 있는 관계회사)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당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해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2. 동일인이 당해 주식회사를 포함한 2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외의 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에 당해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6조 (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6주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①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정기총회 종료일부터 2주일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공고문 사본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300억원이상인 등록법인은 당해 회사의 주주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야 하며,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당해 회사의 발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의 소유주식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1ㆍ5>

제8조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업무) 증권관리위원회는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감리

2.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

제9조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위임)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ㆍ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ㆍ이 영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타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관계회사)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라 함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단체"라 함은 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의3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보호단체"라 함은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증권관리위원회(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제2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1ㆍ11ㆍ5>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변경등의 요구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업무등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한 조치등

②심의위원회는 회사와 감사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등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회사ㆍ관계회사ㆍ감사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16조 (업무보조) 법 및 이 영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증권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자료협조요청등)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②증권관리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변경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증권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ㆍ공인회계사회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5535호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연혁) 제34014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4.03.01 일부개정 (연혁) 제34014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연혁) 제33447호 공포 2023.05.02 시행 2023.05.02 일부개정 (연혁) 제32626호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연혁) 제32244호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타법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1394호 공포 2021.01.12 시행 2021.01.12 일부개정 (연혁) 제31113호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전부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28041호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일부개정 (연혁) 제28041호 공포 2017.05.08 시행 2017.11.09 타법개정 (연혁) 제27556호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타법개정 (연혁)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연혁) 제25791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25589호 공포 2014.09.03 시행 2014.09.03 일부개정 (연혁) 제25434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7.0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일부개정 (연혁) 제24637호 공포 2013.06.21 시행 2013.06.21 타법개정 (연혁) 제23496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3.02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2992호 공포 2011.06.27 시행 2011.06.27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1969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518호 공포 2009.05.29 시행 2009.06.01 일부개정 (연혁) 제21254호 공포 2009.01.06 시행 2009.01.06 타법개정 (연혁) 제20947호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653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033호 공포 2007.04.27 시행 2007.04.27 일부개정 (연혁) 제19375호 공포 2006.03.10 시행 2006.03.10 일부개정 (연혁) 제18882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6.30 일부개정 (연혁) 제18351호 공포 2004.04.01 시행 2004.04.01 타법개정 (연혁) 제18325호 공포 2004.03.22 시행 2004.03.22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7626호 공포 2002.06.19 시행 2002.06.19 일부개정 (연혁) 제17232호 공포 2001.06.08 시행 2001.06.08 일부개정 (연혁) 제16912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7 타법개정 (연혁) 제15896호 공포 1998.09.22 시행 1998.09.22 일부개정 (연혁) 제15779호 공포 1998.04.24 시행 1998.04.24 일부개정 (연혁) 제15311호 공포 1997.03.22 시행 1997.03.22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228호 공포 1994.04.30 시행 1994.04.30 일부개정 (연혁) 제13894호 공포 1993.05.27 시행 1993.05.27 일부개정 (연혁) 제13496호 공포 1991.11.05 시행 1991.11.05 전부개정 (연혁) 제12939호 공포 1990.03.03 시행 1990.03.03 일부개정 (연혁) 제12428호 공포 1988.04.04 시행 1988.04.04 일부개정 (연혁) 제11067호 공포 1983.03.10 시행 1983.03.10 제정 (연혁) 제10453호 공포 1981.09.03 시행 198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