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부감사대상의 기준)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액은 자본금 5억원 또는 자산총액 30억원으로 한다.
②법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신설 1983ㆍ3ㆍ10>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3. 페업하였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재무부장관이 외부감사실시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감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주식회사
제3조 (관계회사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로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는 회사간의 관계
2. 동일인이 2이상의 회사의 각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또는 각출자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2이상의 회사간의 관계
3. 제1호 및 제2호이외에 감사대상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와의 관계
제4조 (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정기총회회일 4주간전까지로 한다.
제5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총회회일 1주간전에 감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간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은 회계관습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의하되,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감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의 감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공인회계사 부회장으로서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증권감독원 부원장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4인 이내
②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감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10인이내의 감리역을 둔다.
⑤제4항의 감리역은 외부감사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증권감독원장이 감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8조 (위원장)
①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감리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감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감리위원회의 업무) 감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감리
2.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감리
제11조 (회의)
①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 (보고등)
①감리위원회는 그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감리위원회의 의결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위원회에 대하여 재의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리위원회의 운영) 감리의 수행과 기타 감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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