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심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