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수익금(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동기금에 적립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