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임한다.
③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8명을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위촉하며, 그 중 1명은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라 한다) 회장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이사장
8.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이하 "한국회계학회"라 한다) 회장
9.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⑤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1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