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