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해산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에 적립한 금액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 잔액"이라 한다)을 그 회계법인의 사원(해산 당시의 사원으로 한정한다)에게 반환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 잔액을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다만, 반환을 하려는 날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후에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