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