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서식 <개정 2006.7.13>)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06.7.13>
②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6.7.13>
제2조의2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구비서류)
①영 제3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1)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1)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6.7.13>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제5조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관련 서식)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②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제6조 (물납허가관련 서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영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의 통지 및 영 제14조(영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요구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