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 기획재정부령 제 00836호 | 2021.03.16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09.5.12>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제3조 삭제 <2006.7.13>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의3제1항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제4조의5(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③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제6조 삭제 <2017.3.10>

제6조의2 삭제 <2020.3.13>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삭제 <2009.5.12>

제11조 삭제 <2009.5.12>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016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18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연혁) 제01118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81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연혁) 제01054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20호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98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39호 공포 2022.09.23 시행 2022.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927호 공포 2022.07.27 시행 2022.07.27 일부개정 (연혁) 제00900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36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82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27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00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15.03.06 시행 2015.03.06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8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68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35호 공포 2011.09.07 시행 2011.09.07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10.04.12 시행 2010.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2009.09.23 시행 2009.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080호 공포 2009.05.12 시행 2009.05.12 일부개정 (연혁) 제00019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576호 공포 2007.09.27 시행 2007.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515호 공포 2006.07.13 시행 2006.07.13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제정 (연혁) 제00441호 공포 2005.05.31 시행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