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제30조(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