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