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2조(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전문용어(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