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 삭제 <2016.6.23>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