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

2. 전년도의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및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