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0조(보증표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6.23>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2개월
4. 맥류ㆍ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영 제11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자보증서(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