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