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6.23>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2개월
4. 맥류ㆍ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2개월
4. 맥류ㆍ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