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2. 품종목록 등재 취소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3. 품종목록 등재 취소 연월일

제20조(보증표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