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9조(재검사신청 등)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 전의 종자검사 결과와 달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