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2. 품종목록 등재 취소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3. 품종목록 등재 취소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