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0.01.01 | 대통령령 제 09697호 | 1979.12.3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1조(산업기지개발시설의 관리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 한국기계공업공단을 말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범위)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조성되는 관광단지중 다음 각호의 단지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제주중문관광단지.

제2조의2(비과세 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의 범위)

①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2ㆍ8, 1979ㆍ12ㆍ31>

1.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2.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은 특별정기가계예금ㆍ저축예금ㆍ자유적립예금 및 농가목돈저축예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단위농업협동조합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상호금융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예탁금의 경우에는 500만원, 출자금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및 배당금

3. 납세예금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납세예금 구좌에 예입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이 국고 또는 지방금고에 세금으로 대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금의 이자

②법 제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9ㆍ12ㆍ31>

1.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

2. 제2조의5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복금부예금당첨소득

제2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3항에서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위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4ㆍ24>

②법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이주전 거주지의 주민등록표등본

2. 이주후 거주지의 주민등록표등본

3. 이주후 거주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법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공제액을 적용받은 자가 제1항 단서의 기한내에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추징한다.

제2조의4(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5항에서 "집합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서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용지를 말한다.

③법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하 같다) 경과후에 있은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감면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한다.<신설 1978ㆍ12ㆍ30>

⑤법 제3조의3제7항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매입한 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상의 준공일까지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그 사실을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2년내에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일로부터 2년내에(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상의 준공일까지) 서민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그 사실을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토지의 양도 또는 주택의 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은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서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중 다음 각호의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서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 법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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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5(증자소득공제)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외환은행

6. 한국주택은행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②법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6으로 한다.

③법 제4조의2제1항의 산식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월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증자소득공제신청서에 의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조의6(석탄증산소득공제)

①법 제4조의3제1항에서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을 직접 채굴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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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조의3제1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석탄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석탄광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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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6호서식의 석탄증산 소득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7(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3조의3제2항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관청이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임을 확인하는 서류(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③법 제3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이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채권을 말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④법 제3조의3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사본

2.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⑤법 제3조의3제1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8(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2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법"이라 함은 건축물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당해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자등록증사본

2.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③법 제3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2년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의9(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법 제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제41조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4제3항제2호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증권저축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한 때

2. 해외로 이주한 때

3. 사업주의 파산으로 해고된 때

4.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해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6. 천재ㆍ지변으로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③법 제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된 세액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저축기관은 근로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파산 폐업ㆍ천재ㆍ지변 또는 당해근로자의 퇴직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통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근로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3. 제1호 단서의 통보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근로자로부터 공제된 세액을 조사하여 추징한다.

제3조(축산업투자의 범위) 법 제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내국인이 별표1가의 사업종별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설 및 규모에 상당하는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내국법인(이하 "축산법인"이라 한다)에 출자(금전출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당해 축산법인이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 목장사업을 확장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별표1가의 시설 및 규모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축산업투자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가의 전체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업투자전체계획서(이하 "전체계획서"라 한다)를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계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내의 투자계획기간별로 별표1나의 분할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업투자분할계획서(이하 "분할계획서"라 한다)를 분할계획 기간마다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제1항의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축산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당해 축산법인이 전체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이하 "축산업투자계획서"라 한다)를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법 제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축산업 투자계획서에 계상된 투자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행기한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법 제4조의6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행기한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승인서의 사본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축산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가 그 승인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내국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세면제신청서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축산업투자계획서의 사본.

2. 내국인이 축산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소득세면제신청서 및 축산업투자계획서 사본과 축산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업출자증명서의 사본.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축산업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 자는 이행후 60일내에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업투자이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아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을 받은 자가 축산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가 그 증명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6조(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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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축산법인은 제1항제2호의 출자자의 납입금액을 투자계획기간에 맞추어 당해 축산업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납입금액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결정세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7조(면제한 소득세의 추징)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투자이행증명서에 계상된 투자금액이 제6조제1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납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법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분할계획서를 제출하여 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그 계획서에 기재된 전체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면제받은 모든 소득세액에 대하여 법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8조(중요산업등의 사업개시일)

①법 제4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

2.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3.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발전을 개시한 날.

4.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지구안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5. 축산업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당해 축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5의2. 환경오염방지시설업에 있어서는 방지시설공사를 착수한 날

6. 법 제4조의8제2항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이하 "중요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운 제품의 제조개시, 광물의 채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요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

②법 제4조의10제1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라 함은 해외건설사업 또는 산업설비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건설공사 또는 산업설비공사를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

제9조(투자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법 제4조의8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투자총액은 주된 기계(공해방지시설과 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 및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실지로 투자를 완료한 날의 투자가액(시설비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며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해당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4ㆍ24>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송전 및 배전의 설비를 포함한다.)

2. 광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ㆍ구축물ㆍ운반용구와 광구소재지에 있는 사업용건물

3.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전전에 당해 공장에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던 주된 기계시설

4. 축산업에 있어서는 초지ㆍ가축ㆍ축사ㆍ창고 기타 설비

②중요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중요산업을 영위하게 된 때에는 중요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된 기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요산업의 개시일에 투자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국산자재 및 기계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ㆍ기계와 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제1항의 국산자재 및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산자재 및 기계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

2. 국산자재 및 기계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제11조(특정기계공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이라 함은 별표2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2조(전자공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이라 함은 별표3에 게기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광물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광종에 해당하는 광물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12ㆍ30>

1. 철광.

2. 동광.

3. 연광.

4. 아연광.

5. 텡그스턴광.

6. 고령토.

7. 활석.

8. 금광.

9. 은광.

10. 모리부뎅광.

11. 석탄.

12. 흑연.

13. 창연광.

14. 만강.

15. 형석.

16. 납석.

17. 석회석.

17의2. 규석.

18. 핵분열원료광물.

19. 장석.

20. 석면.

21. 규조토.

제14조(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용량 10만킬로왓트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자가 영위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15조(화학비료제조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비료제조업"이라 함은 질소비료(유산암모니아ㆍ석회질소ㆍ초산암모니아ㆍ염화암모니아ㆍ지리초석ㆍ초산석회ㆍ요소) 인산비료(과린산석회ㆍ중과린산석회ㆍ용성인비ㆍ토마스인비ㆍ용과린) 가리비료(유산가리ㆍ염화가리)와 화성비료(유린안ㆍ인초안) 등 순무기질비료의 제조업을 말한다.

제16조(대도시의 범위)

①법 제3조의3제4항ㆍ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ㆍ법 제4조의12제1항ㆍ법 제4조의13제1항ㆍ법 제4조의14제1항ㆍ법 제4조의15제1항 및 법 제5조제2항제24호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ㆍ부산시 및 대구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 및 법 제5조제2항제24호의 경우에는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개정 1978ㆍ2ㆍ8>

②제1항의 수도권은 다음 각호의 지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그 인접시ㆍ읍ㆍ면

2. 인천시

3. 수원시

4. 고양군 중면ㆍ원당면ㆍ벽제면

5.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진접면ㆍ진건면ㆍ와구면ㆍ미금면

6. 양평군 양서면ㆍ서종면ㆍ강하면

7. 화성군 반월면

8. 광주군 광주면ㆍ초월면ㆍ남종면ㆍ중부면ㆍ퇴촌면

9. 시흥군 남면ㆍ의왕면ㆍ수암면ㆍ군자면

10. 용인군 수지면

제17조(공장시설의 이전)

①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ㆍ법 제4조의12제1항 및 법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이전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시설(제조장단위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개발지구 또는 제24조의4제1항의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지구등"이라 한다)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개발지구등에서 개시한 사업. 이 경우에 공해방지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계속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였거나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내에 개발지구등에서 개시한 사업, 이 경우에 시운전은 이를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4조의12제1항 및 법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지방시설이전준비금사용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의8 제1항제1호에서 "개발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개발지구안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당해공장시설을 이용한 제조용역의 대가와 그 부수수익등 사업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신설 1977ㆍ12ㆍ30>

제18조(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2. 석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구리스 및 윤활유 제조사업을 제외한다).

3. 천연가스ㆍ석탄가스ㆍ석유가스(액화한 것과 정유폐가스를 포함한다)ㆍ혼합가스 또는 스팀을 생산하는 사업과 이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

4. 제철 및 제강사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철강압연사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철금속제련사업과 비철금속정련사업.

7. 조선공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업중 철강선박(동조에 규정하는 톤수에 미달하는 것을 포함한다)조선업.

8. 철도용 또는 궤도용 차량의 제조사업.

9.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조립 및 제조사업.

10. 원동기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원동기중 내연기관의 제작업.

11. 시멘트의 제조사업

12. 총포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사업.

13. 비료단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중 화학비료(요소를 포함한다)의 제조 사업.

14. 나프타분해공업과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

15. 합성수지중 열가소성수지의 제조사업.

16. 판유리의 제조사업.

17. 건설용 점토제품(내화용 점토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과 시멘트 제품(피이 시이강선이 포함된 시멘트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

18.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사업.

19. 연료탄의 제조사업.

20.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차동차 정비사업.

2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제조업을 제외한다)

22.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개발지구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23. 제22호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업종으로서 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합의하여 지정한 업종.

제18조의2(축산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소ㆍ말ㆍ양ㆍ돼지ㆍ토끼ㆍ친칠라ㆍ사슴ㆍ밍크ㆍ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ㆍ증식(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부화업자가 아닌 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채란ㆍ채모ㆍ착유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8조의3(방위산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12호ㆍ법 제11조제11항 및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 제11조제9항에 게기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18조의4(항공공업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이라 함은 항공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항공공업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중 항공공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항공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5(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2항제14호에서 "환경보전용물품제조업"이라 함은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탈유황장치ㆍ폐수처리장치ㆍ폐유처리장치 또는 해수담수화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8제14항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이라 함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방지시설업을 말한다.

③법 제4조의8제14항에서 "산업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영위하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을 말한다.

제19조(특별감가상각)

①법 제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1976ㆍ3ㆍ31, 1976ㆍ12ㆍ31>

1. 철강제조업(제철업ㆍ제강업ㆍ제강압연업 및 철강주물제조업).

2. 석유화학공업(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업종).

3. 선박건조업(선박용내연기관ㆍ증기기관 및 동기계부품제조업).

4. 화학섬유제조업(재생인조섬유ㆍ반합성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

5. 화학팔프제조업.

6. 기계공업(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기계공업에 한한다)

7. 전자공업(전자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전자공업에 한한다)

8. 수산가공업.

9. 축산물가공업(식용품으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농산물가공업.

10. 폐설물재생산시설제조업.

②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호의 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에 대하여 동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소득세의 필요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그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20조(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 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특정연구기관ㆍ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별 전문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한 성과로서 기술개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제21조(공해방지시설의 범위) 법 제4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이라 함은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ㆍ먼지ㆍ악취ㆍ가스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화학적ㆍ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방지물을 제조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22조(감면 및 공제신청)

①법 제4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투자(이전) 계획서.

2. 투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8호서식의 투자(이전) 진도보고서.

3. 이미 제출한 투자(이전)계획서상의 투자기간ㆍ투자금액 또는 투자대상 종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투자(이전)계획변경신고서.

4.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자(이전)완료보고서.

②법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액감면(공제)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법인이 피승계법인의 감면 또는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받고 세액감면 또는 공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⑤중요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을 이용하여 중요산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23조(감면방법의 신고) 법 제4조의8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각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방법신고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기술개발준비금)

①법 제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2.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

3.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4.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②법 제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도입기술 소화ㆍ개량비, 기술지도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과 기타기술연구ㆍ개발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③법 제4조의9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6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공장을 증설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정리를 하기 곤란한 때에는 총공장시설가액과 증설된 공장시실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다.<신설 1979ㆍ12ㆍ31>

제24조의2(해외자원개발사업 및 기술용역사업)

①법 제4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자원의 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②법 제4조의 10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이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동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부문중 전기ㆍ통신ㆍ선박ㆍ건설ㆍ건축ㆍ설비ㆍ섬유 및 원자력의 기술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기술용역업자는 별표3에 규정한 3개이상의 전문분야를 등록한 용역업자에 한한다)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업무에 대하여 제공하는 동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을 말한다.<신설 1977ㆍ12ㆍ30>

제24조의3(대여시설의 특별상각)

①법 제4조의1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법 제4조의8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여한 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에 법 제4조의8제2항 및 제4항의 사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 법 제4조의8제3항의 사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용자별로 사업의 종류ㆍ사업개시일 및 특별감가상각계산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지방시설이전준비금등의 적용범위)

①법 제4조의12제1항 및 법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은 대도시에서 대도시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7ㆍ12ㆍ30>

②법 제4조의12제1항에 규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수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장시설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법 제4조의12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법 제4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생긴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징한다.

⑤법 제4조의12제5항에 규정하는 이전계획서의 제출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의5(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3조의3제3항 및 제14항ㆍ법 제4조의2제1항ㆍ법 제5조제2항제22호ㆍ법 제10조제2항제23호 및 제13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②법 제4조의13제1항 단서 및 법 제4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3조의3제15항의 출자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으로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평균출자금액에 의한다.<신설 1978ㆍ12ㆍ30>

제24조의6(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법 제4조의15제1항에서 "종전의 공장가액이상인 공장" 이라 함은 종전 공장의 양도가액(공장자산중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과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전계획서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 사업개시일로 부터 1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조의1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항제2호의 경우에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실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과 이 영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건설시공보고서 및 이전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시공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24조의7(탄광보안시설 준비금)

①법 제4조의16제1항에 규정하는 석탄광업을 영위하는자에 관하여는 제2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4조의16제1항에 규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4조의16제1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④법 제4조의16제1항에 규정하는 탄광보안시설의 범위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법 제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②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승인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면세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 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2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법 제1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4ㆍ24>

1. 법 제11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2. 법 제11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공급명세서

제26조의2 삭제<1978ㆍ12ㆍ30>

제27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속"이라 함은 군인사법 또는 군속인사법에 규정하는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 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9호 내지 제21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면세한다.<개정 1977ㆍ8ㆍ20>

1. 삭제<1977ㆍ8ㆍ20>

2. 텔레비전수상기(흑백의 것에 한한다).

3. 전기솥

4. 전기남비.

5. 커피봇트.

6. 전기난로 및 풍로.

7. 가스레인지.

8. 삭제<1977ㆍ8ㆍ20>

9. 축음기.

10. 녹음기(음성재생기를 포함한다).

11. 냉장기.

12. 전기세탁기.

13. 삭제<1977ㆍ8ㆍ20>

14. 삭제<1977ㆍ8ㆍ20>

15. 삭제<1977ㆍ8ㆍ20>

16. 삭제<1977ㆍ8ㆍ20>

17. 사탕.

18. 삭제<1977ㆍ8ㆍ20>

19. 청량음료.

20. 기호음료.

21. 주류(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 받아 재반출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77ㆍ8ㆍ20>

1. 면세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면세물품인도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2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⑦국세청장은 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처리 및 그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외국은행국내지점의 외화대부)

①법 제15조제6항제2호에서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모든 외화채무를 말한다.<신설 1978ㆍ4ㆍ24>

②법 제15조제10항의 적용을 받는 외화대부는 차주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27조의3(실업계학교의 범위)

①법 제1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학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농업ㆍ공업(항공공업을 포함한다) 수산ㆍ해양에 관한 각급학교를 말한다.

제28조 삭제<1979ㆍ12ㆍ31>

제28조의2(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목차

제1조(산업기지개발시설의 관리법인) 제2조(관광단지의 범위) 제2조의2(비과세 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의 범위) 제2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2조의4(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소득세등의 감면) 제2조의5(증자소득공제) 제2조의6(석탄증산소득공제) 제2조의7(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 제2조의8(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2조의9(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제3조(축산업투자의 범위) 제4조(축산업투자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제5조(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신청) 제6조(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제7조(면제한 소득세의 추징) 제8조(중요산업등의 사업개시일) 제9조(투자의 범위) 제10조(국산자재 및 기계의 범위) 제11조(특정기계공업의 범위) 제12조(전자공업의 범위) 제13조(광물의 범위) 제14조(발전사업의 범위) 제15조(화학비료제조업의 범위) 제16조(대도시의 범위) 제17조(공장시설의 이전) 제18조(감면제한업종의 범위) 제18조의2(축산업의 범위) 제18조의3(방위산업의 범위) 제18조의4(항공공업의 범위) 제18조의5(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의 범위) 제19조(특별감가상각) 제20조(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의 범위) 제21조(공해방지시설의 범위) 제22조(감면 및 공제신청) 제23조(감면방법의 신고) 제23조의2(기술개발준비금) 제24조(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제24조의2(해외자원개발사업 및 기술용역사업) 제24조의3(대여시설의 특별상각) 제24조의4(지방시설이전준비금등의 적용범위) 제24조의5(중소기업의 범위) 제24조의6(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4조의7(탄광보안시설 준비금) 제25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제2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제26조의2 제27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제27조의2(외국은행국내지점의 외화대부) 제27조의3(실업계학교의 범위) 제28조 제28조의2(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제한)
일부개정 (연혁) 제3612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현행) 제3612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2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2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7.01.01 타법개정 (연혁) 제36055호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연혁) 제35999호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877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5716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연혁) 제35609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연혁) 제35609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타법개정 (연혁) 제35498호 공포 2025.05.07 시행 2025.07.19 일부개정 (연혁) 제35395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3534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연혁) 제3534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3534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35123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35089호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7 타법개정 (연혁) 제35053호 공포 2024.12.1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992호 공포 2024.11.1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992호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타법개정 (연혁) 제34940호 공포 2024.10.08 시행 2024.11.01 타법개정 (연혁) 제34881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5 타법개정 (연혁) 제34809호 공포 2024.08.06 시행 2024.08.07 타법개정 (연혁) 제34731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550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6.08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365호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타법개정 (연혁) 제34356호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연혁) 제3426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6.01 일부개정 (연혁) 제3426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3426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426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34011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33899호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14 타법개정 (연혁) 제33764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9 일부개정 (연혁) 제33682호 공포 2023.08.29 시행 2023.08.29 타법개정 (연혁) 제33621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33499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연혁) 제33499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2 일부개정 (연혁) 제33499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7.01 타법개정 (연혁) 제33382호 공포 2023.04.11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28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3208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타법개정 (연혁) 제32636호 공포 2022.05.09 시행 2022.08.18 타법개정 (연혁) 제32557호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타법개정 (연혁) 제32449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16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연혁) 제3241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연혁) 제3241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41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연혁) 제3241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4.01 타법개정 (연혁) 제32370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연혁) 제32105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105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11 타법개정 (연혁) 제32063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타법개정 (연혁) 제31961호 공포 2021.08.31 시행 2021.09.10 일부개정 (연혁) 제31661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연혁) 제31661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7.01 타법개정 (연혁) 제31614호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타법개정 (연혁) 제3146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429호 공포 2021.02.02 시행 2021.02.05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1295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타법개정 (연혁) 제31220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31168호 공포 2020.11.20 시행 2020.11.20 일부개정 (연혁) 제31086호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30934호 공포 2020.08.11 시행 2020.08.12 타법개정 (연혁) 제30918호 공포 2020.08.05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30893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30892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연혁) 제30723호 공포 2020.06.02 시행 2020.06.02 타법개정 (연혁) 제30704호 공포 2020.05.26 시행 2020.05.27 일부개정 (연혁) 제30609호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타법개정 (연혁) 제30586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4.01 타법개정 (연혁) 제30423호 공포 2020.02.18 시행 2020.02.18 일부개정 (연혁) 제30390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0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30390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0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7.01 타법개정 (연혁) 제30285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30005호 공포 2019.07.30 시행 2019.07.30 타법개정 (연혁) 제29892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9.16 타법개정 (연혁) 제29849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677호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타법개정 (연혁) 제29617호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일부개정 (연혁) 제29527호 공포 2019.02.12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527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9241호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3 타법개정 (연혁) 제29163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9116호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타법개정 (연혁) 제29045호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타법개정 (연혁) 제28686호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일부개정 (연혁) 제28636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6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일부개정 (연혁) 제28636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타법개정 (연혁) 제28627호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타법개정 (연혁) 제28583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일부개정 (연혁) 제28575호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152호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일부개정 (연혁) 제28009호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일부개정 (연혁) 제27978호 공포 2017.04.07 시행 2017.04.10 타법개정 (연혁) 제27972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48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771호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타법개정 (연혁) 제27767호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일부개정 (연혁) 제27649호 공포 2016.12.01 시행 2016.12.01 타법개정 (연혁) 제27621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620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617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524호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511호 공포 2016.09.22 시행 2016.09.23 타법개정 (연혁) 제27464호 공포 2016.08.29 시행 2016.08.30 타법개정 (연혁) 제27445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41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30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연혁) 제27127호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일부개정 (연혁) 제27127호 공포 2016.05.10 시행 2016.08.13 일부개정 (연혁) 제26959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연혁) 제26959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763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26762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748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659호 공포 2015.11.20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600호 공포 2015.10.23 시행 2015.10.25 타법개정 (연혁) 제26369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6316호 공포 2015.06.15 시행 2015.07.29 타법개정 (연혁) 제26205호 공포 2015.04.20 시행 2015.04.29 일부개정 (연혁) 제2607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2607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4.01 일부개정 (연혁) 제2607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일부개정 (연혁) 제2607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연혁) 제25677호 공포 2014.11.04 시행 2014.11.04 일부개정 (연혁) 제25590호 공포 2014.09.11 시행 2014.09.11 일부개정 (연혁) 제25590호 공포 2014.09.11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339호 공포 2014.04.29 시행 2014.04.29 타법개정 (연혁) 제25317호 공포 2014.04.22 시행 2014.04.22 타법개정 (연혁) 제25279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21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21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521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2521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4.01 타법개정 (연혁) 제25079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타법개정 (연혁) 제24890호 공포 2013.12.04 시행 2013.12.05 일부개정 (연혁) 제24887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698호 공포 2013.09.02 시행 2013.09.02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34호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6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36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36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4271호 공포 2012.12.2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141호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타법개정 (연혁) 제24077호 공포 2012.08.31 시행 2012.09.01 타법개정 (연혁) 제24017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타법개정 (연혁) 제23718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0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23590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일부개정 (연혁) 제23590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3.01.01 타법개정 (연혁) 제23535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타법개정 (연혁) 제23313호 공포 2011.11.23 시행 2011.11.25 타법개정 (연혁) 제23142호 공포 2011.09.16 시행 2011.09.16 타법개정 (연혁) 제23113호 공포 2011.08.30 시행 2011.08.30 일부개정 (연혁) 제23039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타법개정 (연혁) 제22967호 공포 2011.06.08 시행 2011.06.09 일부개정 (연혁) 제22953호 공포 2011.06.03 시행 2011.06.03 타법개정 (연혁) 제22637호 공포 2011.01.24 시행 2011.01.24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타법개정 (연혁) 제22605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24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3.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424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1 타법개정 (연혁) 제22421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6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394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356호 공포 2010.08.25 시행 2010.09.01 타법개정 (연혁) 제22254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타법개정 (연혁) 제22235호 공포 2010.06.29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181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일부개정 (연혁) 제22181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2085호 공포 2010.03.26 시행 2010.03.26 일부개정 (연혁) 제22037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37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7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984호 공포 2010.01.07 시행 2010.01.07 타법개정 (연혁) 제21914호 공포 2009.12.30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904호 공포 2009.12.24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882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847호 공포 2009.11.26 시행 2009.11.28 타법개정 (연혁) 제21835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연혁) 제21807호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타법개정 (연혁) 제21774호 공포 2009.10.08 시행 2009.10.08 타법개정 (연혁) 제21765호 공포 2009.10.01 시행 2009.10.01 일부개정 (연혁) 제21747호 공포 2009.09.29 시행 2009.09.29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일부개정 (연혁) 제2173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09.21 타법개정 (연혁) 제21719호 공포 2009.09.09 시행 2009.09.10 타법개정 (연혁) 제21692호 공포 2009.08.18 시행 2009.08.23 타법개정 (연혁) 제21676호 공포 2009.08.06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1656호 공포 2009.07.30 시행 2009.07.31 타법개정 (연혁) 제21634호 공포 2009.07.22 시행 2009.07.23 타법개정 (연혁) 제21565호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일부개정 (연혁) 제21545호 공포 2009.06.19 시행 2009.06.19 타법개정 (연혁) 제21480호 공포 2009.05.06 시행 2009.05.08 타법개정 (연혁) 제21461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1445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429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307호 공포 2009.02.04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307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63호 공포 2009.01.14 시행 2009.01.14 타법개정 (연혁) 제21252호 공포 2009.01.06 시행 2009.01.06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1196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1064호 공포 2008.10.07 시행 2008.10.07 타법개정 (연혁) 제20854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20774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20743호 공포 2008.03.10 시행 2008.03.10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20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타법개정 (연혁) 제20544호 공포 2008.01.11 시행 2008.01.20 타법개정 (연혁) 제20516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428호 공포 2007.11.30 시행 2007.11.30 타법개정 (연혁) 제20398호 공포 2007.11.30 시행 2007.11.30 타법개정 (연혁) 제20388호 공포 2007.11.16 시행 2007.11.18 타법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20300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11.04 타법개정 (연혁) 제20290호 공포 2007.09.27 시행 2007.09.28 타법개정 (연혁) 제20244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일부개정 (연혁) 제20211호 공포 2007.08.06 시행 2007.08.06 타법개정 (연혁) 제20137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6.29 타법개정 (연혁) 제20120호 공포 2007.06.28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20105호 공포 2007.06.26 시행 2007.06.27 일부개정 (연혁) 제19888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일부개정 (연혁) 제19811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806호 공포 2006.12.29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719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714호 공포 2006.10.26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563호 공포 2006.06.29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07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6.12 타법개정 (연혁) 제19494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4 타법개정 (연혁) 제19463호 공포 2006.04.28 시행 2006.04.30 타법개정 (연혁) 제19422호 공포 2006.03.29 시행 2006.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329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타법개정 (연혁) 제19321호 공포 2006.02.08 시행 2006.02.08 일부개정 (연혁) 제19256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9213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5.12.30 타법개정 (연혁) 제19023호 공포 2005.08.31 시행 2005.08.31 타법개정 (연혁) 제18919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타법개정 (연혁) 제18740호 공포 2005.03.18 시행 2005.03.18 타법개정 (연혁) 제18736호 공포 2005.03.08 시행 2005.03.08 일부개정 (연혁) 제18704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타법개정 (연혁) 제18669호 공포 2005.01.05 시행 2005.01.05 타법개정 (연혁) 제18594호 공포 2004.12.03 시행 2004.12.03 일부개정 (연혁) 제18557호 공포 2004.10.05 시행 2004.10.05 타법개정 (연혁) 제18457호 공포 2004.06.29 시행 2004.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437호 공포 2004.06.22 시행 2004.06.23 타법개정 (연혁) 제18428호 공포 2004.06.11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408호 공포 2004.06.05 시행 2004.06.05 일부개정 (연혁) 제18373호 공포 2004.04.24 시행 2004.04.24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타법개정 (연혁) 제1820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6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46호 공포 2003.11.29 시행 2003.11.30 타법개정 (연혁) 제18044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030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829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633호 공포 2002.06.25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583호 공포 2002.04.20 시행 2002.04.20 타법개정 (연혁) 제17538호 공포 2002.03.02 시행 2002.03.02 일부개정 (연혁) 제17458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367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09.29 일부개정 (연혁) 제17336호 공포 2001.08.14 시행 2001.08.14 타법개정 (연혁) 제17305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타법개정 (연혁) 제17303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타법개정 (연혁) 제17296호 공포 2001.07.07 시행 2001.07.08 일부개정 (연혁) 제17236호 공포 2001.06.12 시행 2001.06.12 타법개정 (연혁) 제17227호 공포 2001.05.24 시행 2001.05.24 타법개정 (연혁) 제17158호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7034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984호 공포 2000.10.21 시행 2000.10.21 타법개정 (연혁) 제16891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762호 공포 2000.03.28 시행 2000.03.28 일부개정 (연혁) 제16693호 공포 2000.01.10 시행 2000.01.10 타법개정 (연혁) 제16669호 공포 1999.12.31 시행 1999.12.31 일부개정 (연혁) 제16584호 공포 1999.10.30 시행 1999.10.30 타법개정 (연혁) 제16574호 공포 1999.10.11 시행 1999.10.16 타법개정 (연혁) 제16508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448호 공포 1999.06.30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431호 공포 1999.06.30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36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타법개정 (연혁) 제16184호 공포 1999.03.12 시행 1999.03.12 전부개정 (연혁) 제15976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932호 공포 1998.11.16 시행 1998.11.16 일부개정 (연혁) 제15901호 공포 1998.09.30 시행 1998.09.30 일부개정 (연혁) 제15860호 공포 1998.08.10 시행 1998.08.10 일부개정 (연혁) 제15820호 공포 1998.07.01 시행 1998.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817호 공포 1998.06.24 시행 1998.06.24 일부개정 (연혁) 제15796호 공포 1998.05.16 시행 1998.05.16 타법개정 (연혁) 제15750호 공포 1998.04.01 시행 1998.04.01 일부개정 (연혁) 제15685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2.24 타법개정 (연혁) 제15581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562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486호 공포 1997.09.30 시행 1997.09.30 일부개정 (연혁) 제15471호 공포 1997.08.30 시행 1997.08.30 일부개정 (연혁) 제15385호 공포 1997.06.03 시행 1997.06.03 타법개정 (연혁) 제15310호 공포 1997.03.22 시행 1997.03.22 타법개정 (연혁) 제15296호 공포 1997.02.28 시행 1997.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197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158호 공포 1996.10.21 시행 1996.10.21 타법개정 (연혁) 제15090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타법개정 (연혁) 제14920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4869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802호 공포 1995.11.18 시행 1995.11.18 타법개정 (연혁) 제14720호 공포 1995.07.06 시행 1995.07.06 타법개정 (연혁) 제14628호 공포 1995.04.15 시행 1995.05.01 일부개정 (연혁) 제14475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4.12.3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278호 공포 1994.06.15 시행 1994.06.15 타법개정 (연혁) 제14198호 공포 1994.03.29 시행 1994.04.01 전부개정 (연혁) 제14084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987호 공포 1993.10.05 시행 1993.10.05 일부개정 (연혁) 제13897호 공포 1993.05.27 시행 1993.05.27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04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2.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668호 공포 1992.06.30 시행 1992.06.30 일부개정 (연혁) 제13545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1.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493호 공포 1991.10.31 시행 1991.11.01 일부개정 (연혁) 제13407호 공포 1991.06.28 시행 1991.06.28 일부개정 (연혁) 제13202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027호 공포 1990.06.22 시행 1990.06.22 일부개정 (연혁) 제12996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5.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9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81호 공포 1989.12.30 시행 199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750호 공포 1989.07.04 시행 1989.07.04 일부개정 (연혁) 제12566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333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타법개정 (연혁) 제12279호 공포 1987.11.24 시행 198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2212호 공포 1987.07.01 시행 1987.07.01 일부개정 (연혁) 제12035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1942호 공포 1986.06.30 시행 198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1937호 공포 1986.06.28 시행 1986.07.01 일부개정 (연혁) 제11814호 공포 1985.12.31 시행 1985.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710호 공포 1985.06.28 시행 1985.06.28 타법개정 (연혁) 제11511호 공포 1984.09.22 시행 1984.09.22 타법개정 (연혁) 제11510호 공포 1984.09.18 시행 1984.09.18 일부개정 (연혁) 제11440호 공포 1984.06.14 시행 1984.06.14 일부개정 (연혁) 제11402호 공포 1984.04.09 시행 1984.04.09 일부개정 (연혁) 제11283호 공포 1983.12.29 시행 1983.12.29 일부개정 (연혁) 제10980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738호 공포 1982.02.18 시행 1982.02.18 전부개정 (연혁) 제10670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122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795호 공포 1980.02.29 시행 1980.02.29 일부개정 (연혁) 제09697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2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8962호 공포 1978.04.24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8844호 공포 1978.02.08 시행 1978.02.08 일부개정 (연혁) 제08788호 공포 1977.12.30 시행 197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656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353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062호 공포 1976.04.03 시행 197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8053호 공포 1976.03.31 시행 197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7460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제정 (연혁) 제07198호 공포 1974.07.18 시행 197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