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조(공장시설 이전지역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대구시의 관할구역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개발지구"라 한다)와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2조(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이전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개발지구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이 경우에 공해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계속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개발지구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였거나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시운전은 이를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법 제4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2. 석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구리스 및 윤활유 제조사업을 제외한다).
3. 천연가스ㆍ석탄가스ㆍ석유가스(액화한 것과 정유폐가스를 포함한다)ㆍ혼합가스 또는 스팀을 생산하는 사업과 이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
4. 제철 및 제강사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철강압연사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철금속제련사업과 비철금속정련사업.
7. 조선공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업중 철강선박(동조에 규정하는 톤수에 미달하는 것을 포함한다)조선업.
8. 철도용 또는 궤도용 차량의 제조사업.
9.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조립 및 제조사업.
10. 원동기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원동기중 내연기관의 제작업.
11. 시멘트의 제조사업
12. 총포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사업.
13. 비료단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중 화학비료(요소를 포함한다)의 제조 사업.
14. 나프타분해공업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사업.
15. 합성수지중 열가소성수지의 제조사업.
16. 판유리의 제조사업.
17. 건설용 점토제품(내화용 점토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과 시멘트 제품(피이 시이강선이 포함된 시멘트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
18.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사업.
19. 연료탄의 제조사업.
20.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차동차 정비사업.
21. 영업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제조업을 제외한다).
22.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개발지구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23. 제22호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업종으로서 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합의하여 지정한 업종.
제4조(축산업투자의 범위) 법 제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내국인이 별표1가의 사업종별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설 및 규모에 상당하는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내국법인(이하 "축산법인"이라 한다)에 출자(금전출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당해 축산법인이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 목장사업을 확장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별표1가의 시설 및 규모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축산업투자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가의 전체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업투자전체계획서(이하 "전체계획서"라 한다)를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계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내의 투자계획기간별로 별표1나의 분할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업투자분할계획서(이하 "분할계획서"라 한다)를 분할계획 기간마다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축산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당해 축산법인이 전체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이하 "축산업투자계획서"라 한다)를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법 제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축산업 투자계획서에 계상된 투자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행기한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법 제4조의6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행기한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승인서의 사본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축산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가 그 승인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업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소득세 면제신청서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축산업투자계획서의 사본.
2. 내국인이 축산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종합소득세 면제신청서 및 축산업투자계획서 사본과 축산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업출자증명서의 사본.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축산업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 자는 이행후 60일내에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업투자이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아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을 받은 자가 축산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가 그 증명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축산업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할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Array
Array
②축산법인은 제1항제2호의 출자자의 납입금액을 투자계획기간에 맞추어 당해 축산업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납입금액이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8조(면제한 종합소득세의 추징)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투자이행증명서에 계상된 투자금액이 제7조제1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납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법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다.
②분할계획서를 제출하여 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그 계획서에 기재된 전체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면제받은 모든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법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다.
제9조(특정기계공업의 범위) 법 제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공업"이라 함은 별표2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차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ocally.support@gmail.com
※ 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