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