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3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심문조서의 작성)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증거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의 증거수집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한다.
②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고,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각 발견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최초의 발견장소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
① 세무공무원이 이 법에 따라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할 때에는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그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국가기관에의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고 및 즉시고발)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통고처분)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에 대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납부신청만 하고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③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소시효의 중단) 제9조제1항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제11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12조(고발)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시ㆍ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