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 1966.03.08 | 법률 제 01761호 | 1966.03.08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以下 犯則事件이라 稱한다)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以下 稅務公務員이라 稱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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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준용한다.

제5조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조

①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국세청,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1966.3.8>

②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66.3.8>

③국세청장은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빙을 취집한 사건중 중요한 것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66.3.8>

④동일범칙사건에 관한 증빙이 수개장소에서 발견된 때에는 각발견지에서 취집한 증빙은 최초의 발견지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국세청장ㆍ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8, 1966.3.8>

제7조

①세무공무원이 전각조에 의하여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함은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 한한다. 단,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에 관련하여 타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함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6.3.8>

②세무서장은 그 관할구역외에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은 그 관할구역외에 있어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66.3.8>

제7조의2

①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66.3.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의 요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고발할 수 있다. <개정 1966.3.8>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제9조

①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61.12.2, 1966.3.8>

②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정상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0조 전조제1항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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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12.2, 1966.3.8>

②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3조

①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에 있어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2>

②전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시, 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것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2>

제14조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2, 1966.3.8>

제15조 본법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12.8>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국가기관(地方自治團體를 包含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