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 1962.12.08 | 법률 제 01210호 | 1962.12.08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以下 犯則事件이라 稱한다)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以下 稅務公務員이라 稱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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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준용한다.

제5조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조

①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단, 특히 중요한 범칙사건에 한하여는 사세국세무공무원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사세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사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사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세청장은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빙을 취집한 사건중 중요한 것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처리할 수 있다.

④동일범칙사건에 관한 증빙이 수개장소에서 발견된 때에는 각발견지에서 취집한 증빙은 최초의 발견지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사세청 또는 세무서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소관사세청장 또는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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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고발할 수 있다.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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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조제1항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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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12.2>

②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3조

①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에 있어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2>

②전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시, 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것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2>

제14조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2>

제15조 본법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12.8>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국가기관(地方自治團體를 包含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