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 1951.06.07 | 법률 제 00200호 | 1951.05.07 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以下 犯則事件이라 稱한다)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以下 稅務公務員이라 稱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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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준용한다.

제5조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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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고발할 수 있다.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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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조제1항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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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본법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