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조 조세에관한법률(以下 單히 法이라 稱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 <개정 1956.12.31, 1961.12.8, 1976.12.22>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76.12.22>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①제8조 내지 제11조ㆍ제12조의2와 제12조의3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11.29>
②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제8조, 제9조,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56.12.31, 1961.12.8, 1962.12.8, 1967.11.29, 1994.12.22>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8, 1967.11.29, 1994.12.22>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自家消費를 위한 製造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1974.12.24,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개정 1994.12.22>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62.12.8, 1965.4.3, 1967.11.29,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Array
제9조의2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4, 1980.12.31>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조의3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1974.12.24, 1980.12.31>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6.12.31, 1961.12.8, 1974.12.24>
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6.12.31, 1961.12.8>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2004.12.31>
③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 2004.12.31>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4.12.22>
제12조
①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 소비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개정 1961.12.8>
③그 정을 알고 전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의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29, 1969.7.31, 1974.12.24, 1994.12.22>
1.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위조 또는 변조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삭제 <1994.12.22>
5. 삭제 <1994.12.22>
6. 삭제 <1994.12.22>
7.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8.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9. 삭제 <1974.12.24>
10. 삭제 <1974.12.24>
제12조의3 (기장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①부가가치세법(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의 適用을 받는 者는 제외한다)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②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5.4.3, 1967.11.29, 1994.12.22>
③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6.12.22>
④제9조의2와 제9조의3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67.11.29>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2.12.8, 1967.11.29, 1969.7.31, 1974.12.24, 1976.12.22, 1994.12.22>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자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1.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12.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제14조
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申告의 修正을 包含한다. 以下 申告라 稱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4.4.14, 1961.12.8, 1974.12.24>
②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4.4.14, 1961.12.8, 197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