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조 조세에관한법률(以下 單히 法이라 稱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조 본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단,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다.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및 제51조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54.4.14>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단,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범칙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8조
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4.4.14>
②법에 의한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액의 2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4.4.14>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체납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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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4.4.14>
1. 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자
6. 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을 조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를 태만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
7. 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8.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9.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10.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1.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12. 납세필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자
제14조
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申告의 修正을 包含한다. 以下 申告라 稱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4.4.14>
②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