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시행 1951.06.07 | 법률 제 00199호 | 1951.05.07 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조세에관한법률(以下 單히 法이라 稱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조 본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단,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다.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8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제2항, 제63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단,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범칙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물품

제2장 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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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액의 5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체납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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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자

6. 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을 조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를 태만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

7. 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8.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9.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10.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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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보조하는 자가 조세에 관한 조사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거나 절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17761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58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651호 공포 2020.12.22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108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49호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일부개정 (연혁) 제13627호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12172호 공포 2014.01.01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1873호 공포 2013.06.07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1613호 공포 2013.01.01 시행 2013.07.02 일부개정 (연혁) 제11210호 공포 2012.01.26 시행 2012.01.26 전부개정 (연혁) 제09919호 공포 2010.01.01 시행 2010.04.01 전부개정 (연혁) 제09919호 공포 2010.01.01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09346호 공포 2009.01.30 시행 202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88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4.15 타법개정 (연혁) 제08829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타법개정 (연혁) 제08138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321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4812호 공포 1994.12.22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4668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4667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4284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3353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36호 공포 1976.12.22 시행 1977.01.01 타법개정 (연혁) 제02932호 공포 1976.12.22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2714호 공포 1974.12.24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160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126호 공포 1969.07.31 시행 1969.07.31 일부개정 (연혁) 제01973호 공포 1967.11.29 시행 1967.12.30 일부개정 (연혁) 제01695호 공포 1965.04.03 시행 1965.05.04 일부개정 (연혁) 제01209호 공포 1962.12.08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20호 공포 1961.12.08 시행 196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15호 공포 1958.12.29 시행 195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3호 공포 1956.12.31 시행 195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31호 공포 1954.04.14 시행 1954.05.15 제정 (연혁) 제00199호 공포 1951.05.07 시행 195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