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3.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13, 2023.6.20, 2023.12.31, 2024.1.9, 2024.12.31, 2025.12.2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2020.2.1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6.20, 2023.12.31, 2024.12.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2.12.31, 2023.6.20, 2024.12.31>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20,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5.12.23>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3.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로 서로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인수대상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인수대상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 인수일 당시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대상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인수대상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내국법인의 사업ㆍ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인수일 당시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수대상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

Array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⑦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2023.6.20, 2024.12.31>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0, 2024.12.31>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3.6.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