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2.1.26, 2013.1.1, 2013.7.30,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3.12.31, 2026.3.17>
1. 삭제 <2014.1.1>
2. 삭제 <2001.12.29>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12.30>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1.12.29>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3.12.30>
9. 삭제 <2003.12.30>
10. 삭제 <2013.1.1>
11. 삭제 <2013.1.1>
12. 삭제 <2011.12.31>
13. 삭제 <2015.12.15>
14. 삭제 <2021.12.28>
15. 삭제 <2013.1.1>
16. 삭제 <2014.1.1>
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8. 삭제 <2014.1.1>
19. 삭제 <2021.12.28>
20. 삭제 <2021.12.28>
21. 삭제 <2021.12.28>
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