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4,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1.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7, 2014.12.23>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농어민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등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23>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⑥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⑦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