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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