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삭제 <2010.2.18>
⑤ 법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7.2.7, 2019.2.12, 2025.12.30>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2025.12.30>
1.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정한다)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⑦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신설 2015.2.3, 2019.2.12, 2025.12.30>
⑧ 법 제87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9.2.12>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 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9.2.12, 2025.2.28, 2025.12.30>
⑩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2.3>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19.2.12, 2024.2.29, 2024.11.12, 2025.12.30>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청년우대형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⑫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9.2.12, 2025.12.30>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1. 주택에 당첨된 것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
4. 제1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1호 본문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제2호의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2.28,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⑯ 법 제87조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
⑰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 현재
⑱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⑲ 삭제 <2025.2.28>
⑳ 삭제 <2025.2.28>
㉑ 삭제 <2021.2.17>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농어민이 상해ㆍ장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 설해(雪害: 눈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 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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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87조의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기존에 투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항에서 "기존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
가. 법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2.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기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것
3. 기존 집합투자증권과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④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2.28>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⑤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12.30>
⑥ 삭제 <2024.12.31>